[헤럴드경제] 요가 학원 강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소라넷’에 올린 대학원생이 붙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연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다니던 요가학원의 강사 B 씨가 샤워 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4차례 몰래 촬영했다. 그는 이 사진들을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에 7∼8월 사이 10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원생들이 모두 집에 간 후 남자 탈의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그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바지를 벽에 걸어놓는 수법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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