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기업회생절차 중인 ㈜동양 명의의 해외 직원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한 북경사무소 대표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고는 오히려 돈을 뜯어낸 법정관리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7일 업무상횡령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동양 북경사무소 최모(60)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동양 법정관리인 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동양의 북경사무소 대표로 근무하며 직원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동양이 재정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최씨는 본사로부터 아파트 매각 지시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2014년 3월 본사에 아파트 매각대금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고 그 차액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법원의 허가도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315만 위안을 받았다.

최씨의 범행은 법정관리인인 정씨에 의해 발각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업무실태를 점검하던 중 최씨의 범행을 발견하고 추궁했다. 정씨는 최씨로부터 “아파트를 315만 위안에 처분하고 본사에는 210만 위안에 처분할 계획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동양 법정관리인이었던 정씨는 최씨의 이러한 범행에 대해 내부징계를 비롯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했어야 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대신 정씨는 최씨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보고한 매매대금의 차액인 105만 위안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법률 수수료 명목으로 아파트 매수인이 챙긴 금액까지 포함해 현금 1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편 ㈜동양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지난 2013년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동양시멘트를 팔아 채무를 변제하면서 최근에 회생절차를 마무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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