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로써 벽산건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 윤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 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된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회생절차로 인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도 없어진다.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며 이후 벽산건설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분배된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화사하게 핀 꽃을 형상화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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