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치매와 뇌경색 등으로 자녀들도 잘 알아보지 못했던 최모(사망 당시 77세ㆍ여) 씨는 2014년 7월 충청북도 충주 소재의 한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 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 3월, 밤 12시를 넘긴 시각 최씨는 요양사가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 거실을 빠져나와 사라졌다. 얼마 후 최씨는 요양원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는 높이 2m의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청주지검 관할로 넘겨졌고, 요양원 기관장은 형사합의금으로 최씨의 자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최씨의 남편과 세 자녀는 요양원과 보험계약을 맺은 A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요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사는 유족에게 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장기요양등급 3급으로 낙상위험이 있는 최씨가 평소 혼자 배회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요양원 측에 책임이 일부 있다”며 “지하 물탱크 같은 위험지역에 노인들의 출입을 쉽게 해놓은 점 등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70대 노인이 이례적으로 2m 높이의 물탱크에 올라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해 A사의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최 판사는 또 유족들이 손해배상액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최씨의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해 “최씨가 사망 당시 77세였던 점에 비춰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A사 측은 “이미 요양원 기관장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1000만원은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 판사는 “형사합의금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참작은 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사항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례비와 재산상 손해액, 위자료 등을 합쳐 A사는 최씨의 남편에게 1000만원을, 세 자녀들에겐 각각 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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