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주력 상품에 다른 제품을 함께 파는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가 앞으로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종된 상품을 끼워팔아 상품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경쟁제한성 위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됐다.
앞으로 끼워팔기의 경우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는지 여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2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인력ㆍ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들이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하기 보다 기술 및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력을 인정하게 된다. 앞으로 시장점유율을 통해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한 다음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심사지침을 정비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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