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과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부모가족은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형사, 행정 등의 법률 사건에서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한해 무료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가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32),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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