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4100명을 투입해 전국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미곡처리장, 양곡 소분업체 등을 단속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양곡 품종이나 생산년도를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조사로 위반 개연성이 큰 품목과 업체를 선택해 공휴일이나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 단속을 위해 유전자분석법, 근적외선분광분석법 등 과학적인분석법도 활용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농관원은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상습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는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농관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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