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수협중앙회는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보장 범위를 넓힌 어업인안전보험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500만원), 재활급여(최대 500만원), 행방불명급여(최대 1000만원), 장례비(100만원)가 신설돼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기존 민간보험상품인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많아졌다.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임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보장급여 항목은 유지된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는 보장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보험 가입 대상에 천일염 종사자가 새롭게 추가됐다.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 어업인은 누구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이내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직업 특성상 각종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어업인이 안전재해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수협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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