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의 주민세가 15년만에 1만원으로 인상된다.
8일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시세 조례가 개정돼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지난해까지 읍면지역은 2500원, 동지역은 4500원이었던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읍면동 모두 1만원으로 오른다.
주민세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에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늘어난 재원은 복지, 안전 등 시민생활 관련 예산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은 장기간 세율 미조정에 따른 세율의 현실화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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