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3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여간 현금 2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합계 8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현금 7천만원은 받지 않았으며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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