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11일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란 글에서 이런 내용의 방안을 내놓았다.
성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노후 필요 소득 생애평균소득의 67.9%를 노후를 위한 소득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은퇴 전 소득 대비 66.55%를 적정 소득대체율로 제시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이런 국내외 연구결과들에 비춰볼 때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평균소득의 약 70%를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14년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66만원이며,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162만원으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은 약 63.9%, 소비지출은 약 63.4%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런 ‘소득대체율 70%’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하지만 극심한 청년실업난과 명예퇴직 등 불안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4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로활동을 하는 시기에 최소 25~30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으로 25%내지 30%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고 그는 조언했다.
여기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2600원(2015년 기준)을 받는다.
성 부연구위원은 이 기초연금으로 5%내지 1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장 근로자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은 기간에 퇴직연금에 30년간 가입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투자수익률을 반영하다면 15% 가량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처럼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으로 50~55%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15~20%의 부족분은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과 예금, 적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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