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임원 월급의 공개대상을 ‘5억원 이상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비등기이사로의 ‘갈아타기’로 연봉 공개를 하지 않는 ‘꼼수’를 막자는 취지다.
민 의원이 낸 개정안의 핵심은 월급 및 연봉 등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공개하는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 의원실은 지난해 국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등기임원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신분을 바꿔 보수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한 사례가 빈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등기이사였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고, 비슷한 사례로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동서의 김상헌 회장, 이랜드의 박성경 부회장 등이 등기이사직을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 의원실은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미등기 임원 가운데 실질적으론 ‘업무집행 지시자’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연봉도 공개토록하고 있다.
이날 법안은 지난달 31일 기업연봉 상위자들이 공개됐지만, 재벌가 가족들이 무더기로 연봉 공개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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