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여당인 새누리당이 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다. 경선은 당원 30%, 국민 70%의 비율대로 여론조사를 하되, 외부 영입인사의 경우 100% 국민여론조사로 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의 경우 결선투표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치신인 가산점 제외 범위의 경우 기존 장관급안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제도특별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안건으로 올라온 공천룰을 논의하고 대부분을 확정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먼저 외부 영입인사의 경우 100% 국민여론조사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방식이랑 국민 참여 방식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영입인사의 경우에는 여론 조사 방식으로 하되, 당원 빼고 국민만 100%하는 걸로 했다”며 “대신 그(영입인사 여부 판단) 기준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시 예ㆍ결선 투표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 정치신인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국회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을 모두 포함키로 했다. 국회법 제65조2에 따르면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국무위원후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이다. 불성실 의정활동을 한 현역 의원에 공천상의 불이익을 주는 안도 통과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공천룰은 오늘 최고위서 확정됐고, 다음주에 상임위와 전국위 열어서 당헌 당규 개정 들어갈 것”이라며 “당의 공식 결정은 오늘 다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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