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해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 부정수령)로 식당 종업원 A(67ㆍ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식당 주인 B 씨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소득이 없는 것처럼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10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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