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민이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11일 서울구치소 측에 따르면, 김성민은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채우고 지난 9일 출소했다.
당초 김성민은 이날 오전 5시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구치소 관계자는 “김성민이 지난 9일 교도소 문을 나섰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민은 2014년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을 주문해 배송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성민은 2011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다시 마약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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