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산)=박대성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이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깜빡’ 잠든 바람에 음주사실이 발각됐다.
군산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군산시의원 한모씨(46)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8일 새벽 0시15분께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 6차선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이날 술을 마신채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시 정신을 잃고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든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채증된 한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치에 해당하는 0.114%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이 부과된다.
그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늦게 와서 운전을 했는데, 깜빡 졸았다”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반성했다.
시의회도 경찰의 조사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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