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복당자 2명도 공개…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석진 전 거창군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의 공천룰 확정 작업에서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현역 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 기준이 드디어 확정됐다.

지역구 활동과 경선 준비에만 파묻혀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가 핵심이다.

이 외에도 결선투표 기준 등 그동안 잡음을 일으켜 왔던 다른 공천룰도 모두 확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사진>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대 총선 승리를 목표로 국민 공감과 당내 화합을 최우선 명제로 한 공천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우선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내세운 ‘상향식 공천’ 원칙을 준수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 제도를 채택키로 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선 시 여론조사 선거인단의 국민ㆍ당원 비율 70대 30으로 결정됐다.

경선에서 함께 경쟁할 후보자(같은 지역구)는 최대 5명까지만 여론조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각종 자격ㆍ적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결선투표는 1, 2위의 격차가 10% 이내일 때 진행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에서도 정치신인 등 가산점 수혜자에게는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최종 승인됐다.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는 여성 60% 포함, 사무처 당직자를 당선권 이내에 한 명 추천하기로 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비례후보도 당선권 안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정치신인 가산점 제외 대상으로는 기존 전현직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장관급 이상에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1~4급 장애인의 경우 전현직 국회의원에게도 10% 가산점이 주어지며,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에 대해서는 감산점(기초단체장 20%, 광역단체장은 10%)의 패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친박과 비박, 계파 간 갈등을 유발했던 현역 의원의 의정 활동 평가와 관련해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원총회 결석률을 따져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감산점 주기로 했다.

당초 친박계 일각에서는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한 경우 감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기 위한 장치”라는 비박계의 반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탈당 인사들의 복당 문제도 검토됐다. 이에 따라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강석진 전 거창군수 등 총 2명이 복당 됐다.

황 사무총장은 “총선을 위해서 복당에 관한 심의는 오늘로 마감됐다”며 “국민에게 가장 신망받을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