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성 농업인도 농업 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인정돼 직업적 지위가 부여된다. 그동안 농업 경영체 등록 때 공동경영주 개념이 없어 남편은 ‘경영주’로, 아내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야 했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은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에 이를 개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16∼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여성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성 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으면 직불금 신청·등록을 할 수 있고 정부지원 사업이나 면세유 등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부터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현재 47.7%에서 2020년까지 49% 이상으로확대하고,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늘린다.
또,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농업인 대상 취·창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0년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구 25종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여성 참여 확대 ▷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귀농ㆍ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멘티 제도 운영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 역할 확대, 영세·고령 여성농업인 정책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계획에 따라 앞으로 각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워 여성농업인 육성을 추진한다.
oskymoon@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