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쟁사의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자동배차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대리운전업체 ‘바나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사가 개발한 배차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운전시장에서 경쟁행위를 제한한 바나플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로지(Logi)’를 개발ㆍ운영하는 바나플은 현재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시스템에 콜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가 바나플에게 내야 할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줬다. 중개업체들은 소속 대리운전기사로부터 매월 1만5000원씩 받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바나플에 대납했는데, 이 대납금을 업체들이 갖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바나플은 또 경쟁사의 배차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자동배차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상대방인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기사의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선택권이 복원돼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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