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이슬기 기자]“평양까지 날아갈 드론이 시중에 있다. 평양에 대북전단을 뿌리면 김정은 정권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11일 새누리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전략 폭격기보다 대북전단지 살포가 더 효과적이라며 드론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드론은 소위 ‘창조경제’다. 택배는 물론, 이젠 커피숍에서도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최대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은 드론을 활용해 30분 내로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드론 전용 주파수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전 세계는 차세대 먹거리로 드론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었다.

드론 활용 폭이 이젠 대북전단까지 넘나드는 형국이다. 하 의원은 “대북 압박 수단 중 전단살포가 전략 폭격기보다 두 배 이상 훨씬 위협적”이라며 “드론을 활용하면 수천만원 이하 금액으로 평양에 (대북전단을) 충분히 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하는 게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모금 운동도 시작하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드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처음 제기된 주장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말 노체인이란 탈북자단체는 중국에서 드론을 활용해 북한에 외부 실상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살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살포는 지난해 남북 대화를 발목 잡는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두고 북한이 군사대응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탈북자단체, 접경지역 주민 간에 미묘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하 의원이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로 전제조건을 단 이유도 이 같은 논란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드론 삐라’는 기존 ‘풍선 삐라’와도 또 차원이 다르다. 현행법으로는 휴전선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드론을 날리는 것 자체가 불법.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항공청 등과 조율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하더라도 사실상 정부의 용인이 없인 불가능하다. ‘풍선 삐라’보다 한층 관련 기관도 절차도 복잡하다.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드론 삐라’ 정도는 애교(?)일지 모르겠다. 단, 파장은 상당하다. 다소 허황돼 보이는 핵무장론에 비해 실제 탈북자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무척 크다. 북한의 거센 반발도,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도 예정된 수순이다. 탈북자단체가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 정부의 난감한 입장도 예정된 수순이다. 같은 공방이지만, 풍선에서 드론으로, 한층 진화하고 더 복잡해진 전단살포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