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오늘 1심 선고공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처장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게끔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을 제작한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4억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처장이 대형 무기사업에 편승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불법으로 챙긴 돈이 무기대금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를 가로챈 셈이 됐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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