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처분 명령을 받고서도 주식 의결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열사 네오트랜스 주식 42.8%를 보유하다가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증손회사 외 다른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위가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면 바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4년 3~7월 세 차례 열린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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