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이란 [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인체조직기증에 관심이 모아졌다. 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에 피부ㆍ뼈ㆍ연골ㆍ인대ㆍ혈관ㆍ심장판 등을 기증하는 생명나눔 활동이다. 또한 인체조직기증이란 사망 후 뇌사 시 모든 기증이 가능하며, 사망 후 15시간(냉장 안치 시 24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무균적인 채취, 가공, 처리, 보관 후에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되거나 손상된 환자 등에 이식된다. 인체조직 기증 절차는 인체조직기증 서약, 사망 후 기증 접수, 유족 상담 및 감염성 질환 여부 등 검사, 조직은행 이송, 기증 및 시신 정돈, 유가족 인도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장기이식이 기증자와 이식자의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반면, 인체조직은 누구에게나 이식할 수 있어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인체 조직 연계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4일 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 하종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를 통합 관리할 정보센터(전화 1577-1458)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인체 조직 기증은 14~80세 누구나 가능하지만, 전염성 질환(B형·C형 간염)이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환자 등은 제외되며 적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장기 기증이 뇌사 판정 이후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인체 조직 기증은 사망 이후 진행된다. 인체 조직 기증은 140여 개 조직은행에서 검사·보관 등을 진행하는데 장기 기증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인체 조직 기증자에 대해 장제비·위로비·진료비 등 국가 지원금이 최대 540만원 지급되고, 유가족은 사회복지사와 상담, 행정 처리 지원, 온라인 추모관 이용 같은 예우를 받는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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