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13일 이옥선(87)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사진>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저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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