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보육대란’을 막기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격’ 투입하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때아닌 예산편성 절차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시 예산으로 우선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염 시장 방침에 따라 수원시는 오는 25일 누리과정 예산 159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염 시장이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159억원이 올해도 내려올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계상됐다.

문제는 수원시 뿐만 아니라 올해 경기도내 일선 31개 시군은 경기도로부터 누리과정 관련 도비가 내려갈 것이라는가내시(假內示ㆍ임시통보)가 없었다는 점이다.

가내시는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로 본내시(本內示)에 의해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예컨대 경기도에서 도내 31개 시군에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 얼마씩을 내려보낼테니 지방자치단체 예산 세울때 미리 참고해 예산을 세워보라고 미리통보하는 문서가 ‘가내시’다.

올해 경기도 31개 시 군중 수원, 안산, 안성시 등 3개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 군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수원시등 3개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상했다. 나머지 시군은 가내시가 내려오지않았지만 마치 내려온것 처럼 예산을 편성해 시 군의회를 통과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며 아예 편성하지않았다.

일선 시 한 관계자는 “만약 가내시가 있었던 것처럼 예산을 짜 시의회에 통보하면 그 자체가 나중에 허위공문서가 될것으로 생각돼 누리과정 예산을 계상하지않았다”고 털어놨다.

지난 2014년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 가내시가 12월24일 내려왔다. 수원시는 급히 12월25일 올려 수원시의회에서 2015년 본예산이 확정됐다. 통상 10~11월에 내려오는 가내시가 늦어지면 시 군은 발을 ‘동동 ’구른다. 가내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아예 누리과정 ‘가내시’가 ‘깜깜 무소식’이다.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를 맞고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내시는 없었지만 전년도에 누리과정 도비가 내려왔고, 올해도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통상 이전경비(국도비 보조사업)는 관련 법 및 규칙 또는 지침에 따라 ‘국도비 가내시서’에 의거,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 의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최종 “확정내시통보서“로 통보 받은 금액으로 수정예산으로 확정 받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다.

다만 수정예산 때까지도 성립하지 못한 예산은 시급성을 요할 경우 성립전 예산 또는 추경예산 등을 활용 편성 운영한다.

예산편성은 세입 재원에 의거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누리예산은 세입 세원이 없다.

누리예산은 2015년때도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국민적 관심마저 높은 민감한 사업이어서 가내시 존재여부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타 시군 관계자는 “수원시가 예산편성과 운영에 더 신중하고 관련법 등을 감안해 합법적인 절차 이행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원시가 우선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원칙을 위배했고, 지방자치단체 에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계상했다하더라도 도비 세입도 없었는데도 마치 도비 세입이 책정된 것으로 한 것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 논란마저 일고있다.

경기도 일선 시 군 복수의 관계자는 “도비 세입이 없었는데 도비 100%로 세출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편성을 해 집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을 경우 ‘시비’로 세입 전망을 예상해 세출은 시비로 편성 후 도비 내시이후 추경을 통한 재원조정 편성해 도비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로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데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편성 운영하는 것도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교부결정통지) 2항에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은 보조금 관리와 운영을 엄격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해 운영함을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