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하나면 판매중지, 유통이력 등의 상품정보 확인부터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까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에 깔린 ‘소비자행복드림(가칭)’ 앱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어보기만 하면 관련 정보가 뜨고, 제품에 결함이 생기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와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행복드림) 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기 전에 이 앱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이전에 부작용으로 판매가 중지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16개 정부 부처가 따로 운영해 오던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도 이 앱으로 연계해 75개의 피해구제 창구가 일원화된다. 아동복을 구매한 소비자가 이 앱에서 전송된 ‘유해물질 검출’ 메시지를 받고,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제품을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의 82%가 피해가 생겨도 어디에 구제를 신청해야 할지 모르고, 절차가 복잡해 포기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이 앱은 연말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산 소비자가 사기를 당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비자 손해 발생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전자상거래를 바로 중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항공ㆍ여행사의 불공정약관, 온라인과 TV 홈쇼핑의 거짓ㆍ과장광고도 집중 감시한다.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 등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발코니 확장이나 빌트인 가전 등 아파트 옵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하면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시정 대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약만 해 놓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예약부도(No-show)와 악의적ㆍ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인다.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사업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벌점이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시정 면책제도’의 활용도 보다 확대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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