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중공개이후 투자는 적법 법원 “업무지장도 입증안돼”
근무 중 주식거래를 한 검찰 공무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검찰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B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B씨가 근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했더라도 그 정보가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B 씨는 2012년 3월 지인으로부터 ‘대기업과 유명 제약사 등이 바이오 업체에 투자하려고 접촉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같은해 4~8월 해당 회사 주식 8억원 상당을 사들였다. 이후 실제로 유명 제약사가 이 회사에 수백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5월 24일 공시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B 씨는 같은해 6~8월 주식을 매도해 총 37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1월 서울고등검찰 보통징계위원회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검찰 공무원으로서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의거해 B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B 씨는 이에 항의하며 곧바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명 제약사가 해당 회사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대중에게 공시된 2012년 5월 24일을 기점으로 B 씨의 투자행위를 나눠서 판단했다. 먼저 ‘5월 24일 이후 이뤄진 B 씨의 투자는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반면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이었던 5월 24일 이전의 투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B 씨가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거래로 업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B 씨의 표창 경력 등을 보면 유능한 검찰 공무원으로 여겨진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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