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결혼17년만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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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김현민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정전기 상임고문 결혼 17년만 이혼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우재 고문은 매월 1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임우재 고문 측에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다.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항소할 것을 알렸다. 한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았고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에 결혼식을 올렸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당시 삼성가의 자녀와 일반 평사원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부진 사장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에 입사한 뒤 회사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임우재 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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