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썰전'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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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돼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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