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변려견 등록 비정상 회담/ 출처 : jtbc
사진: 변려견 등록 비정상 회담/ 출처 : jtbc

[헤럴드 리뷰스타=김수형 기자] 반려견 등록 하지 않는 경우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정상회담 장위안의 반려견 언급이 눈길을 끈다.1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비정상회담' 81회에서는 한예슬이 게스트로 등장,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장위안이 과거 반려견을 떠나 보낸 아픈 마음을 전해 뭉클케 했다.이날 장위안은 "당시 중국 도시에선 큰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정책이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근데 엄마가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 경찰을 만났는데, 당황한 경찰이 총까지 꺼내고 빨리 치우라고, 죽이겠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엄마가 살려달라고 빌어서 데려온 후 시골로 보냈다"고 어쩔수 없이 반려견과 헤어져야 했던 아픈 추억을 회상해 눈물을 그렁거려 지켜보는 이들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한편, 반려견 등록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부착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고 알려졌다. 동물 소유자가 인식표로 동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인식표를 소유자가 구매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는 등록신청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된 동물등록번호를 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 인식표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이며, 동물을 데리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