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부과금을 징수했지만, 제재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변경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관리와 폐수 재이용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조정한 ‘4대강 수계법’(약칭)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달 말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 수계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주민지원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이다.

개정법은 4대강 지역에 지정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각 법의‘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했다. 부과금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징수하는 금액이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제재·형벌이다. 기존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더 적합한 명칭인 과징금으로바꿨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로 얻게 된 불법이익을 박탈하는 제재의 의미가 있다.

아울러 개정법은 하수관로 관리,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시행 등의 분야에서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했다. 하수도 관리는 하수도법이 더욱 엄격한 관리 방안을 담았고, 폐수 재이용 규정도 ‘물 재이용 촉진법’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삭제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