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식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 군납용 건빵 입찰 공고 전에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ㆍ경기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했다. 2011년 입찰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강원 지역 기준)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급증했고, 군은 오른 가격으로 건빵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의 경우 2008∼2009년 4개 지역에서 군용 건빵을 공급한 우량 회사였지만 납품 단가를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업체와의 담합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대명종합식품에는 4개 업체 중 가장 많은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상일제과 3억2300만원, 상일식품 1억9100만원, 신흥제과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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