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뜻하지 않게 잡은 수산 동ㆍ식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바다에 방류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로활동 중 뜻하지 않게 포획이나 채취가 제한된 수산물을 잘못 잡은 경우 어류 이외 수산물도 바다에 방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령은 선박에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 없게 하되 어로활동 중 혼획된 어류는 어로해역에 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물에 같이 잡혀 올라오는 조개나 해초 같은 수산생물을 바다에 방류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로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어로해역에 방류 가능한 수산물을 ‘어류’에서 ‘수산동식물’로 개정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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