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올해 총 5만명 규모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ㆍ중견기업의 인턴채용 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2만명까지 모두 5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최대 180만원(매월 50∼60만원)을 지급한 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 1년간 고용을 더 유지하면 19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형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1인당 최대 57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인턴에 참여한 청년은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는다.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에는 300만원, 그 외 업종은 180만원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근속시 20%, 6개월 근속시 30%, 12개월 근속시 50%를 각각 지원한다. 인턴제에 참여할 청년과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 133개소를 선정했다. 이들은 인턴 및 채용기업 모집, 상담ㆍ알선, 참여대상 적격 여부 확인, 홍보ㆍ교육,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지역별로는 서울 27곳, 인천ㆍ경기ㆍ강원 36곳, 부산ㆍ경남 20곳, 대구ㆍ경북 21곳, 광주ㆍ전라ㆍ제주 14곳, 대전ㆍ세종ㆍ충청 15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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