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2015년도 부동산 실거래 접수 12,119건, 지연과태료 15건 65,136,000원 부과 - 계약 체결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 구청 방문 및 온라인(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가능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의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접수건수는 12,119건으로 2014년도 8,195건 대비 67.6%의 거래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월 평균 약 1,0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대출규제 및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부동산 시장거래 활성화 등으로 8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 지적과에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있다.
한편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가 되지만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한 경우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 시 신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추후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간단한 절차임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고기간을 넘겨 작년 한 해 지연 과태료 총 15건 65,136,000원이 부과되었다고 밝히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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