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 부터 연말정산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지만 공제요건 확인 등은 여전히 근로자의 몫이다.

19일부터 국세청이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라며 새로 선보이는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가 가동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ㆍ의료비와 같은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하면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또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공제신고서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단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정보를 등록한 상태여야 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 ‘주목’=국세청의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 가운데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 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가장 눈길을 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받거나 토해내는 세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가 당초 신고하려 했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별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또 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 실제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이 계산기는 일례로 직장인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주는 식이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계산기를 시연해보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다ㆍ중복 공제지 가산금 폭탄 주의=무엇보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공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반대로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거나 중복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제를 잘못 받았다가는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특히 공제신고서 작성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잘못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기부금, 안경ㆍ콘텍트렌즈나 의료기기ㆍ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 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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