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치열해지는 경쟁과 갈수록 녹록치 않은 시장환경에 직면한 금융투자업계가, 멀어지는 소비자들을 붙잡고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자광고’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가 심사한 투자광고 건수는 전년도인 2014년보다 1.6% 증가한 6894건 이었다. 심사되지 않은 광고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광고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들 광고 중엔 소비자들의 투자 판단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담긴 것들도 있어, 광고를 제작하는 금융투자회사들도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난해 12월 제작한 ‘투자광고 심사매뉴얼 및 사례집’에는 모범사례와 더불어 검토 및 수정이 요구되는 사례들도 제시됐다.

이들 가운데엔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 강조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정 펀드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만 강조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협회는 규정 제2-38조제2호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부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것은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문구 및 수익과 손실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수정하도록 했다.

‘우월성 부각을 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비교해 표시한 사례’로, 주가연계증권(ELS)의 최대수익률을 월세와 예금, 채권수익률과 비교, ELS의 수익률이 낫다는 것을 선전하는 광고도 있었다.

협회는 월지급식 ELS의 최대 투자수익률을 투자위험성 등 부가적인 설명 없이 다른 수익률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검토결과 ELS는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최대수익률을 국고채나 예금, 월세수익률과 비교하는 것은 ‘유리한 내용만 비교해 표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ELS의 최대손실률도 병행표시하는 등 객관적 비교를 요청해 광고가 수정됐다.

‘파생결합증권(DLS) 수익률 표시 불균형 사례’도 있었다. 특판 ELS/DLS 모집광고에 손실률은 빼고 수익률만을 강조해 기재했고 최종기준가격결정일이 돌아왔을때 손실률 크기도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광고는 최대손실률을 수익률과 같은 크기 및 색상으로 같이 기재하고 손실률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투자자들이 손실금액 크기를 알 수 있도록 고쳤다.

타 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없이 다른 비교대상을 열등하다고 표시한 사례’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것과 비교해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타 금융투자회사와 비교한 내용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다.

어떻게 감독하나=투자광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회가 투자광고를 심의하게 되어있다.

투자광고의 심의는 자율심사로 이뤄지는데,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사→협회 심사청구(시스템 접수)→협회 심사(혹은 수정요청)→(수정안 제출 및)적격통보→심사필 표기 후 사용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사현황을 보면, 협회의 심사실적은 2011년 7940건에서 2012년 696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지난 2011년 규정이 변경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그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ㆍ투자광고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사 및 관리 기능,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에는 사전심의와 사후감시는 물론 시정 역할까지 맡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재기준을 정비하고, 광고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수 있도록 협회의 세부지침도 개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허위ㆍ과장 광고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배포했으며 불시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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