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박현구 기자] 경찰은 지난 15일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 최모(34) 씨의 지인이 살던 인천 계양구의 자택에서 최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 상자 1개, 점퍼 등 의류ㆍ속옷 40점, 세면용품, 다이어리 1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중학교 동창 사이인 지인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 300만원은 도피자금으로 활용하려 했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최씨의 지인이 사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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