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맞벌이 부부의 절세 안내 등이 이뤄지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받거나 토해내는 세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맞벌이 부부가 당초 신고하려 했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별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에게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한 것만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아낄수 있다.
이 부부는 총 1억750만원의 연봉으로 두 명의 자녀 및 노부와 함께 사는 5인 가족이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문턱이 낮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다”면서 “또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 받을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돼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으나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모두 공제받게 돼 절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남편과 배우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하고 공제신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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