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거나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는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자료 확정이 늦춰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2015년 소득분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8000여곳으로, 1년 전의 2500개가량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났다.
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의료비 등 확정되지 않은 공제자료를 회사에 잘못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의 자료 확정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일부 납세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난 19일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은 공제 자료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이 22일 오전 10시 현재 일부 감액되는 경우도 발생,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마쳤다면 공제액을 부풀려 신고한 셈이 돼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를 비롯해 최초 제출받은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다소 있어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 병ㆍ의원의 자료제출 협조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다보니 일시적으로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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