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 갱년기 증상이 있었던 60대 초반의 주부 이 씨는 지난해 4월 갱년기 여성에 좋다고 알려진 백수오 제품을 홈쇼핑에서 구입했다. 얼마 후 이 씨는 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백수오 제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 몰라 난감해 하다 해당 홈쇼핑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했다. 그 결과 섭취하고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문제는 이 씨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제품을 섭취해 남은 분량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직장인 배 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의 연료게이지 센서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의뢰했다가 해당 차량이 리콜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 씨는 업체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리콜기간은 지난해 10월 30일까지로 이미 시간이 지나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바쁜 직장생활로 이 사실을 몰랐던 그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 이 씨나 배 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일명 ‘소비자행복드림(Dream)’ 구축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소비자행복드림은 1000만건 이상의 상품정보와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를 스마트폰 앱 하나에 모으는 방식이다. 올해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터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씨처럼 백수오 등 제품을 사기 전에 이 앱을 켜고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에 리콜 이력이 있는지, KS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으로 리콜 알림이 오고,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교환 및 환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하는지 몰라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신청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통보받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배 씨가 이 앱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리콜을 실시할 당시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무상수리 기간 내에 수리를 받았을 것”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이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