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을 특별 점검해 4.8%인 344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운송업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점검 대상은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운반차량이 드나드는 사업장 등이다. 점검은 작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조치 부적정이 42.7%(147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신고 미이행(40.1%·138건),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12.5%·43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개선명령(142건), 조치 이행 명령(48건), 사용중지(8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과태료 부과 134건(3억7800만원), 수사기관 고발 61건도 함께 이뤄졌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발주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 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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