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당한 보상 없이 청년의 열정만 강요당하는 ‘열정페이’, 휴지처럼 뽑아서 쓰고 버린다는 ‘티슈인턴’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현실을 비꼬며 만든 신조어들이다. 청년들의 이 같은 부당한 고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처음 직장에 발을 디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청년들의 ‘열정페이’ 반대 퍼포먼스[사진=헤럴드DB]
청년들의 ‘열정페이’ 반대 퍼포먼스[사진=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2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ㆍ훈련과 업무간 구별을 명확화하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턴과 상시근로자, 직무 교육ㆍ훈련과 실제 업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 임금 등에서 청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전자 문서로 바뀌고,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도 제작, 배포된다. 이는 청년들을 고용할 때 구두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알리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을 감안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 이전에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청년 40%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아예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해 청년들의 ‘열정페이’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적정 수준에 대한 목표 및 지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비율 22.4%로 OECD 평균(11.2%)보다 2배 가량 많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