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두살배기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10대 미혼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대 미혼모인 A(19) 양은 지난해 4월11일 낮 12시53분께 춘천의 한 미혼모시설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16개월된 딸을 질식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자는 딸의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당시 A양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 ‘딸만 없으면 친구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20일 열린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6개월ㆍ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홀로 학업과 어린 딸의 양육을 병행하면서 잦은 심경 변화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생모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무참히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자고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허위 진술한 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