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동차세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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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김현민기자]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지난 14일, 서울시는 1월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혜택이 있다고 소개했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대상자에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인 2월 1일까지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신고납부 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다. 신고조회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확인 및 납부 과정을 거치면 납부 절차가 완료된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경기도에서도 자동차세 선납을 받는다. 1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인데, 31일이 주말이어서 1일까지 선납을 받는다. 이번 제도에 신청한 경기도민은 6월, 12월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해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다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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