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부천 집 현장검증…22일 검찰 송치 예정

국과수, “일부만 남은 신체서 직접적 사인 확인 못해”

[헤럴드경제(부천)=배두헌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곧 피해자 A군(2012년 당시 7세)의 시신이 훼손된 부천 집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20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군이 숨지고 아버지(34)에 의해 시신이 훼손된 부천 집에 대해 21일 현장검증을 벌이고 그 다음날께 A군 부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을 포함,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 법률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부모에게 각각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군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를 내놨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A군의 시신 남은 부분 부검을 했지만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시신의 남은 부분이 너무 적어 사인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앞서 전날 경찰에 구두소견을 통해 “A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는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A군에게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구타나 사고로 발생했을 이 같은 변색 현상이 A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다고 추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A군이 머리와 얼굴 등에 멍이나 변색과 같은 외력이 가해진 흔적은 있지만 뇌내 출혈이나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A군의 머리 부위에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만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심하게 훼손돼 일부만 남은채 3년여간 냉동 보관된 A군의 시신 만으로는 사망 당시의 정황을 추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군 아버지는 경찰에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일부는 변기에 넣어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나머지는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 3년 넘게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에도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가) 등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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