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를 채택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원, 재택 및 원격 근무를 도입하면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각각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家양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재택ㆍ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근로시간이 제일 적은 독일보다도 755시간 더 일하고 시간이 길다. 이 같은 장시간 근로 관행은 삶의 질, 사회자본, 노동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이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나 경험이 적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방식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장 330개소를 지원우수사례로 선정해 지역에서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장에는 관련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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