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애로 해결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사항 해결 사례가 401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관비용과 관세 등기업비용을 환산할 경우, 472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현황은 2013년 256건, 2014년 358건, 2015년 40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장벽이 낮아져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해외통관 애로 사례는 ▷통관절차(39.4%)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35.6%) ▷품목분류 분쟁 사례(7%) ▷과세가격(3.6%) ▷기타(3.4%)등 순으로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별 현황은 ▷미국(27.5%) ▷중국(24.8%) ▷베트남(11.3%) ▷태국(9.9%) ▷인도네시아(7.4%) ▷EU(4.5%) ▷일본(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들의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통관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에 관세관을 파견, 접수 및 해소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 중 이다.

관세청은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진출기업이 많고 통관애로 다발국임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는 중국 칭다오‧ 광저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핫 라인(Hot Line)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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