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CJ그룹이 계열사에 CGV 영화상영관 광고를 대행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 확인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대표로 있는 회사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이후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한 이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사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안에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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