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삼성과 현대차, SK 등 3대 그룹 총수가 대주주인 상장사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22일 여야합의에 도달한 결과다. 법 통과 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과 사업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전날보다 6%, SK는 4%, 삼성SDS는 3%이상 급등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SK는 최태원 회장이,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쵀대주주인 종목들이다. 정몽구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현대모비스도 3% 이상 올랐다. 장중 현대글로비스는 7%, SK와 삼성SDS는 5%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의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적용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되며 삼성, 현대차, SK그룹의 관련 종목들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 기간인 1~2년을 사업재편 기간에 맞춰 3년으로 연장해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샷법 통과는 지주회사 변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다.

양 연구원은 “원샷법 적용 대상은 공급 과잉 업종에만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자칫 모호할 수 있어 결국 원샷법 수혜가 재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을 더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대로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쏠린 상황”이라며 “그러나 적용 산업이 그리 많지 않고,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의 사용도 엄격히 금하기 때문에 투자 시 법 내용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